건강 관리만 잘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현재 시범 사업 운영중인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1종 의료급여 수급자중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2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참여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스스로 실천한 건강생활 노력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
현재는 2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예방형(일반건강검진 결과 기반) 15개 지역과 건강관리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반) 10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29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시범 사업 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참여대상
■ 예방형
만20~64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다음의 1,2,3에 모두 해당하거나 1,2 또는 1,3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리형
건강보험 가입자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시범지역 관할 공단 지사 방먼
적립된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가 지원 대상인데요.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매월 6천원씩 매월 1일 가상계좌로 입금해주고요.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생활유지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에게 환급 된다고하네요!
단, 월초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하는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하고 환급된다고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1종 의료급여 대상이신 분들은 건강도 챙기고 지원금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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